보행보조기 짚고 다시 법정으로…"미군 책임도 따로 판단해야"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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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보조기 짚고 다시 법정으로…"미군 책임도 따로 판단해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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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1일 기지촌 피해여성 김 모 씨 등 11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...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는 주한미군 구성원과 고용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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